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
Ⅰ | 근거 |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2
❏ 학칙 제47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시행규칙
Ⅱ | 목적 |
❏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일정 기간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기 위함
Ⅲ | 개요 |
❏ 적용시기: 2019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 신청자격: 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中
한 학기(2022-1학기)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고자 희망하는 자
❏ 자격제한
– 조기졸업신청자
– 의·치·한의대 및 약학대학 학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포함) 신청 횟수 초과
❏ 내 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신청가능횟수 | 학기단위로 4회(4학기) 가능, 횟수 초과시 자동 졸업 | 기존 졸업유보 횟수 포함 |
수강신청 | ▸ 희망할 경우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진행▸ 학기별 최대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취득학점, 평균평점에 반영 |
등록금 | ▸ 미수강시: 학사학위취득유예비▸ 수강시: 학사학위취득유예비 + 학점당 계절학기 수강료 | 학사학위취득유예비: 10만원.계절학기 수강료: 학점당 8만원 |
증명발급 | ▸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 기타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승인된 학생은 휴학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승인된 학생은 취업학기제 신청 불가
–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drop) 불가
– 등록기간에 미등록시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