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신청자격
▣ 학칙 제45조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자
▣ 학기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학기별 수강 기준학점 이상의 취득자
* 신청학기는 학칙시행규칙 제3조제13항에 따라 P학점 과목을 제외한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정한 계절수업 취득 학점 포함하여 학점 계산(2020학번부터는 미포함)
자격제한
▣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 필수학점(교필,전공,교직 등) 미 이수자(2021.2학기 수강신청 포함)
※ 2020학번부터「계절학기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미포함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조기졸업 신청학기 평균평점이 기준미달일 경우 조기졸업승인 취소.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일자: 2021년 9월 24일(금)까지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 제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