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시행규칙 제20조(조기시험)
2. 위와 관련하여 조기시험 신청자의 성적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조기시험 신청원 및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시험 대상자: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기간에(11.18 ~ 12.13) 군입대 하는자
나. 조기시험 신청 자격일: 2019. 11. 18(월)부터
다. 제출방법: 공문(원본은 교학과에서 보관하고, 신청사본 첨부하여 공문제출)
라. 제출기한: 2019. 12. 6(금)까지
마. 조기시험 진행시 유의사항: 학칙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말고사(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제출 포함)진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