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관련근거: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 취득한 성적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 졸업학기째 개강 후 6주 이내에 학부(과)장의 허가를얻어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부칙] 제2조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는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에 한하여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학번 이전 재학생 중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만 해당, 2014학년도부터 수강한 교과목은 포기 불가)
가. 성적포기 신청기간: 2019. 9. 16(월) ~ 9. 18(수) [3일간]
나.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단, 조기졸업 신청자는 제외)
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가능
라.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 평점에 계산하지 않음
마.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부결시 학생 본인 책임이오니, 신청서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