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1. 학칙 제65조(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령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 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등록금 반환기준
가.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나.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 은 제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등록금에서 장학금이 차감된 금액(실납부금액)을 반환기준에 적용한다.
라. 등록 후 휴학한 자의 경우에는 학칙 시행규칙 제2조 7항의 적용을 받는다.
* 기준 : 2019.09.02. 개강일
* 개정 : 1997년 2학기 최초시행, 2004년 2학기 1차개정, 2007.3.31 2차개정, 2010.12.02 3차개정
사유발생일 2019.2학기등록자 반환 산정일 반 환 금 액 비 고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19.10.01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시 천원 미만 절사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19.10.31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반환시 천원 미만 절사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19.11.30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시 천원 미만 절사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시 천원 미만 절사
* 등록금 반환신청 절차 : 해당 교학과에 자퇴원을 제출한 후 재무과(자퇴원 사본 지참)에서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3. 등록금 반환 제외자 : 1)1997년 2학기 이전 자퇴자 2)제적자(휴학경과제적자 : 3차 개정 이후자만 반환)
4. 2의 가항의 개시일 전일은 2011년부터 적용한다(2010년 이전은 개시일까지 적용받는다).
◑ 졸업부결자 등록금 징수
1. 학부 : 졸업학기(일반 8학기, 의치한 12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이후 졸업학점 미달로 재수강(재입학자, 복수전공자 포함)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 점 수 업 료 비 고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 졸업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논문/졸업시험/수강학점이 0인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이 연기된 자는 등록금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수강학점이 0이 아닌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에 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대학원 : 졸업학기 이후 졸업학점 미달로 재수강(재입학자 포함)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 점 수 업 료 비 고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부터 등록금의 전액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징수
1. 학부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승인 받은 학생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학적만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점취득을 위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비 10만원과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