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2
나. 학칙 제47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규칙
2. 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졸업유보가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붙임1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_BBS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9년 8월 졸업)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2018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 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나. 자격제한: 조기졸업 신청자, 의·치·한·약학계열 학생
다. 신청기간 및 마감일: 2019.6.24(월) ~ 2019.07.10(수)까지
라. 신청횟수: 학기단위로 신청하여 4회(4학기)까지만 가능(기존 졸업유보횟수 통산). 횟수 초과시 자동졸업
가.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가 결정된 학생은 절대 휴학할 수 없으며, 미등록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중 취업캠프(1학점, 집중강의)교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수강신청할 예정이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중 본인이 직접 다른과목으로 수강신청 변경도 가능함.
단, 수강신청변경기간 후에는 고지서 작업으로 인하여 수강관련 변경 불가.
3)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학사지원과 자료실에 탑재) 접수 후 분실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