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번 이전 재학생 중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만 해당, 2014학년도부터 수강한 교과목은 포기 불가
가. 성적포기 신청기간: 2018. 9. 10(월) ~ 9. 12(수) [3일간]
나.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단, 조기졸업 신청자는 제외)
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가능
라.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 평점에 계산하지 않음
마.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부결시 학생 본인 책임이오니, 신청서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