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이 있는 학생
5)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18.2학기 수강신청 포함)
나.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다.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
라. 제출일자 : 2018년 9월 21일(금)까지
마.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함.
※ 붙임 서류는 웹정보서비스 부서게시판 → 학사지원과 → 자료실(학생용) 다운로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