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대상
가. 사범대학 졸업예정자
나. 교직과정이수자 중 졸업예정자
2. 심사기간 : 졸업사정 후 심사하여 자격여부를 확정
3. 자격검정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학사지원과 게시판에 탑재) 못 찾으시면 과사무실 방문해주세요
– 성적증명서 1부(과사무실에 구비하고 있으니까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4.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도 해당 서류를 교직복수전공 학부(과)사무실에도 제출
5. 제출기한 : 2018. 7. 13 12: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