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kwang University
가. 조기시험 대상자: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기간에(5.28~6.22) 군입대 하는자
나. 조기시험 신청 자격일: 2018. 5. 28(월)부터
다. 신청방법: 과사무실 방문
라. 조기시험 신청 유의사항: 학칙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말고사(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제출 포함)진행 바람
수험생을 위한온라인 입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