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포기제 시행
가. 기간: 2018. 3. 19(월) ~ 3. 21(수) [3일간]
나.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단, 조기졸업 신청자 제외)]
다. 장소: 소속 학과(부) 사무실
라. 성적포기 가능 학점: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신청 가능
2. 성적포기 방법 및 절차
가. 학생
– 이수과목확인리스트 발급 및 수강신청내역(인터넷출력)
– 이수과목확인리스트에 포기할 과목 적색으로 밑줄
– 성적포기신청서 작성 ※졸업여부 본인 확인: 졸업부결 시 본인 책임
– 학과(부)장 면담 후 확인(서명)
–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