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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안내

관련근거: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 부칙(2014.02.24.) 제2조(경과조치)

 

위 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6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학번 이전 재학생 중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만 해당, 2014학년도부터 수강한 교과목을 포기 신청은 불가)

 

가. 성적포기 신청기간: 2016. 9. 19() ~ 9. 21() [3일간]

나.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20172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 신청자는 제외)

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6학점까지 포기 가능

라.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하지 않음

마.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부결시 학생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오니, 신청서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성적포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사무실 앞에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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