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보)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2 나. 학칙 제47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규칙 2. 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졸업유보가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사항 Read More »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