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기준학점 이월제 폐지 안내 수강기준학점 이월제 폐지 안내 1. 관련: 규정 개정(제42조제 1항의 단서조항 삭제) 제42조(학점이수의 기준) ① 매학기 이수학점은 별표3과 같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학기 이수학점 대상자로써 Read More » 2017/03/06